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제주도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조례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됐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했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 청구요건인 청구권자 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광역 시도의회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인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규정했다.

현재 1월 기준으로 보면 1025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나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됐다.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가 1년 이내에 심의해 의결하도록 의무화됐다. 필요한 경우엔 1년 이내의 범위를 1차례 연장 가능하다. 도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차기 의회로 넘겨져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13일자로 제주도정에서 의회로 이관돼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청구 조례안은 3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정) 등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구인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청구요건 심사 및 결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로 청구인명부가 제출됐으며, 조만간 청구인명부 유·무효 서명 확인을 거쳐 심사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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