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제주도내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도주한 나쁜 부모
경찰, 8개월 추적 끝 붙잡아···피고인들 "부모 역할 기회 달라" 호소
재판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기회' 부여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신생아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간 30대 부모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실히 양육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약속을 참작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36. 여)씨와 김모(34.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양씨 부부는 지난해 3월7일 저녁 신생아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둘 사이 둘째 아이로, 2021년 3월4일 태어났다. 같은 해 4월26일 산후조리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부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도주를 택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 평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신생아를 버린 남녀는 같은 달 21일 자로 구속됐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생아 유기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잠적했었다. 또 산후조리원 측과 경찰에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올해 1월2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형량을 서면 구형 했는데, 엄마 양씨에 징역 1년을, 아빠 김씨에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자녀들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성실한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양씨와 김씨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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