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살인 저지른 40대, 징역 1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모 빌라에서 흉기로 아내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후 아내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 

과거에도 피고인은 아내와 여러 차례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 벌어진 사건은 2020년 12월이다. 이씨는 아내에게 유리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때리며,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쇠망치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28일 이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한 차례 기회를 부여해 주기도 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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