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시정 명령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지'···제주시, 사용 갱신 없이 2014년부터 '무단점용'
국토부 "제주시청에 변상금 9억2785만원 부과하라"

제주시 용담체육공원.
제주시 용담레포츠(체육)공원.

국유지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주시청에 변상금으로 9억원을 부과하라는 국토부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제주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 측에 제주시장으로부터 약 9억2,78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라는 행정조치를 전달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국유재산법'과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인 용담레포츠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는 1992년 10월 제주시장에게 용담레포츠공원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했다. 

행정시는 해당 토지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해 사용해 왔다. 이후 2005년, 2008년, 2011년 행정시 신청으로 무상 사용허가가 갱신됐다. 문제는 사용 허가 갱신 마지막 만료일이 2013년 12월31이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제주시는 사용 허가 없이 용담레포츠공원과 공원주차장 등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안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게 됐다. 

무단 사용은 2019년 '제주지방항공청 종합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됐었다. 당시는 제주시장이 공원 내 일부 토지를 게이트볼장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한 변상금 조치였다. 책정된 변상금은 약 1억4600만원이다. 

국토부 측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은 2만5,229㎡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제주시장에게 변상금 9억2785만1667원을 부과하는 조치에 나서라"고 시정명령 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를 방치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경고가 내려졌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제38조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법 제72조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명시됐다. 또 제74조는 행정대집행이나 그밖에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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