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20년 지났지만 여전히 '미궁'
'살인'과 '협박' 혐의 피고인···1심 재판부 살인 '무죄', 협박 '유죄' 판단
제주지검·피고인 쌍방 항소, "양형부당·법리오해"···2차전 결과는?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역에서 약 20년 전에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에 나서며 제주판 미제사건은 2차전을 치르게 됐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자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검찰이 항소에 나선 날 피고인 김모(55. 남)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사법시험 24회)에 입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이승용 변호사는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장기 미제로 남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은 새벽 3~6시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궁으로 빠지며 약 20년간 잠들었다. 

제주판 미제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피고인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경은 2020년 7월1일 자로 김씨를 입건하고,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2021년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결국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이어왔다. 

올해 1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2월17일)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협박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상당 부분은 가능성에 관한 추론뿐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내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당일 제주지검은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제주지검은 2021년 8월23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판을 이어왔다.  

대검의 엄정 수사 지시 세부사항은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 진행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 및 공범관계 철저 수사 ▲형량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구형 및 항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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