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후 합의를 안 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를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모(52.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2020년 11월21일 저녁 8시10분쯤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욕설을 했다. 

해당 집에 방문했던 피해자 A씨는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했다. 그러자 고씨는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2021년 5월11일 오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씨와 마주치자 과거 형사재판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맨정신으로 와서 이야기 하라"는 A씨의 답변에 고씨는 팔을 비틀고, 지인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늘어놨다. 또 지난해 8월 고씨는 A씨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준수 의지가 희박한 등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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