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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원용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변종보다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떠오르며 방역패스가 3월부터 중단됐고 확진자 동거인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시 유지되며 도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하여 힘쓰고 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의 유행 정점 시기를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가계 경제 상황 역시 여의치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신청 제도를 활용한다면 감경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모든 관공서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권한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같은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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