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를 고려해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신청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신청 안내문자를 14일부터 지역별로 분산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3월 14일~5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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