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20대 직원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과 원장에 관한 악의적인 내용을 퍼트린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2020년 4월29일 오후 학원생 학부모 A씨에게 전화해 원장 험담 등을 하며 자녀의 학원 등록 취소를 권했다. 

이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학원과 원장에 대한 악의적인 말들을 늘어놨다. 그러나 이씨가 원장을 험담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한 학원과 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신분이었던 점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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