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몰래 이용객들에게 술을 판매한 제주시내 유흥주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러시아. 40대. 여)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영업 제한 시간 밤 11시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러시아 국적 업주 A씨의 영업 행위는 21일 밤 11시45분쯤 신고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면서 드러났다.  

현장 출동에 나선 연동지구대는 이튿날인 22일 새벽 0시10분쯤 업주와 이용객을 적발했다. 단속자는 업주 A씨, 종업원 6명, 이용객 7명 등이다. 

경찰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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