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유통이 금지된 비상품용 불량감귤을 수도권 인근 도시로 실어 나른 운송회사들이 잇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는 수도권 유사도매시장으로 비상품용 감귤을 수송한 서귀포 지역 5개 운수회사를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의뢰서가 공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잇따라 경찰에 불려나가 불량감귤 수송경위 등을 조사받게 된다.

경찰은 우선 불량감귤을 운송하게된 이유와 시중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용 감귤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수송했는지 여부 및 불량감귤 운송 의뢰자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운송사 대표 등을 사법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S운수는 지난달 하순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에 비상품용 감귤이 들어있는 대형 컨테이저 3개를 실어 나른 혐의다.

또 수사의뢰 된 Y사 역시 지난달 말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 비상품용 감귤이 든 대형컨테이너 2개를 실어 나른 것을 비롯해 수사의뢰 된 이들 5개 운수회사는 지난달 중순이후 수도권 인근 중소도시에 대형컨테이너 11개 분량의 비상품용 감귤을 운송한 혐의다.

한편 올들어 제주산 비상품용 감귤을 상품용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43건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가운데 31건을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3건은 세무조사 의뢰, 9건은 주의처분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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