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정성 및 안전성 이미지 높여 '제주'를 세계브랜드화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상품목을 고시할 방침인데 대상품목 고시는 해양수산부에 이를 신청, 심의한 후 고시된다.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은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한 후 해양수산부가 이의제기 및 심의후 등록공고, 지리적 표시 사용 수순을 받게 된다.
지리적 표시제는 해당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이에 따른 제조법, 타지역 상품과 차별되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14조,15조,16조에 두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2006년 11월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특산품인 제주돼지, 제주감귤, 제주촘광어에 대해 지리적 표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이 되면 제주도는 특유의 청정성과 생산품에 대한 안전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인식, 세계적 브랜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품목의 선정고시가 완료되는 올해는 시범 실시를 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운영중인 제주산 수산물 도지사품질보증추천제도의 지정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은 제주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1차산업과 연계된 2차산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