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정성 및 안전성 이미지 높여 '제주'를 세계브랜드화 방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과 안전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제주수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상품목을 고시할 방침인데 대상품목 고시는 해양수산부에 이를 신청, 심의한 후 고시된다.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은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한 후 해양수산부가 이의제기 및 심의후 등록공고, 지리적 표시 사용 수순을 받게 된다.

지리적 표시제는 해당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이에 따른 제조법, 타지역 상품과 차별되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14조,15조,16조에 두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2006년 11월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특산품인 제주돼지, 제주감귤, 제주촘광어에 대해 지리적 표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이 되면 제주도는 특유의 청정성과 생산품에 대한 안전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인식, 세계적 브랜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품목의 선정고시가 완료되는 올해는 시범 실시를 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운영중인 제주산 수산물 도지사품질보증추천제도의 지정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은 제주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1차산업과 연계된 2차산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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