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고인, 2021년 12월 제주시청 다수 공무원에 욕설
"나 기자고, 건달이랑 친하다.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기도
야구 방망이로 시청 공용물건 파손 행위까지···검찰, 징역 2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시청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한 30대 남성이 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한모(36.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21일 자신을 SNS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폭언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튿날은 제주시청 다른 부서 담당자를 찾아가 "나는 기자고, 건달과도 친하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씨는 다수의 시청 공무원들에게 행패와 욕설, 협박을 일삼았다. 같은 해 12월29일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주시청 철제 난간을 파손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제주시내 두 곳의 매장에서 행패를 부렸다. 한씨는 올해 1월2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방해 전력이 있고, 수사 단계부터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유치장 안에서까지 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징역 2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원이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제 불찰에서 비롯됐다"며 뒤늦은 반성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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