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5일 김광수 예비후보에게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 고창근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고창근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학교 내 사안과 학교 밖 사안으로 나눠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초 업무 분장 시즌이 되면 학교 폭력 책임교사는 기피업무 1순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피 업무가 된 주된 이유는 학교폭력의 광범위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이 역할은 대부분 신규교사나 기간제교사, 복직교사 등으로 채워지면서 잦은 변동으로 인해 사안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적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48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고, 이후 2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면서 "책임교사 등 전담기구 위원(구성원)들은 신고접수 이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목격자의 진술서(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수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의 절차적 복잡성과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오히려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와 외부, 사이버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정의가 너무 넓어 단위학교와 교육청에서 사안처리를 위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예비후보는 "사안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는 학폭심의위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 교육청 심의 등 조치결정까지 최대 7주 동안 스트레스와 심각한 업무과중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지능범죄 수준의 폭력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재조정하고 학교폭력의 개념을 축소해 학교 내 사안과 학교 밖 사안의 처리 절차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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