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제주지법, '일반물건방화' 선고 재판
피고인 "추워서 한 행동으로 의도성 없다" 주장
재판부 "증거 토대로 인정 못해" 징역 10개월 선고

올해 2월17일 방화사건으로 불에 탄 컨테이너 / 사진제공- 제주소방당국
올해 2월17일 방화사건으로 불에 탄 컨테이너 / 사진제공- 제주소방당국

제주도내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오른 남성이 "추워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방화'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실형을 내렸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2월17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 인근에서 어업용 컨테이너에 불을 질렀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총 32명이 투입됐고, 어업용 컨테이너 약 200개가 소실됐다. 

강씨의 방화 행각은 멈추지 않았고, 다음날도 모슬포 해안가를 찾아 폐어구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말하며 방화 의도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CCTV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본 재판부는 강씨의 '의도성'을 지적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장소를 벗어났다"며 "두 건의 범행 모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쬐는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방화는 공공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데, 피고인은 취중이나 홧김 등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고, 죄질이 더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록 신고를 받아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해서 불이 더 커지지는 않았지만, 방화는 사회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도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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