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 차떼기 배출, 야산 공한지 불법투기, 소규모 사업장 불법투기 집중 단속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성상별 구분 되지않은 쓰레기류를 일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시 단속활동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 △야산에 차량을 이용해 잡 쓰레기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및 사회 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현재 클린하우스 347곳(동지역 145곳, 읍면지역 202곳)에 고화질(400만 화소 이상) 감시 카메라(CCTV) 772대를 설치해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로 실시간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야산이나 공한지 등의 불법투기는 시와 행정의 단속 및 지역주민의 신고를 통한 민관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115건(과태료 1513만 원)이며 이중 52건(과태료 435만 원)은 고화질 감시 카메라(CCTV)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수리센터나 소규모 인테리어로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는 반드시 재활용중간처리업체를 통해서 위탁 처리해주도록 당부하는 한편,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