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보상금 4억 5000만 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 양돈장으로써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매년 폐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양돈장 2개소(한경면 용수리 1개소, 조천읍 선흘리 1개소)에 대해 폐업 보상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대상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 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사업장 내에 있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가축사육업 및 가축분뇨배출허가증을 반납(폐업 처리)해야 한다.

이번 폐업추진은 하절기 전에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이 완료된 후에는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혐오시설로 재운영 등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냄새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운영 희망 양돈장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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