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선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으로 제한

법환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 법환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지침을 꺼내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종전의 탄력적인 지침대로 행정예고안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을 수립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단속기준을 일원화해 시행하겠다고 지난 4월 6일에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동지역에서 10분, 읍면지역에선 20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각각 5분, 10분으로 줄여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종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일 예정이었다.

이에 상인회와 주민들이 이러한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연이어 제기하자, 제주도정은 이를 철회하고 최근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허용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종전대로 현재처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변경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과 상습적인 민원 다발지역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시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내 불법 주정차가 주요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단일로 교통사고 비중은 2016년 46.9%, 2017년 46.5%, 2018년 43.5%, 2019년 45.2%, 2020년 44.9%의 비율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2016년 22.8%, 2017년 23.1%, 2018년 19.9%, 2019년 22.6%, 2020년 28.9%로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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