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유해환경 개선

제주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장을 포함한 시 산하 사업장 7개소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측정하는 대상은 가로수정비시설, 제주·동부·서부보건소,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7개소로, 측정주기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한다.

▲ 보건소 결핵균 염색 작업 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개선. ©Newsjeju
▲ 보건소 결핵균 염색 작업 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개선. ©Newsjeju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측정주기의 단축 등의 보건 조치가 이뤄지며,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측정된 결과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근로자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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