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4일 태어난 아동, 3일 만에 버려져
매정한 부부, 도주 8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
출생신고 못해 유령처럼 지났던 피해아동
제주지검-변호사회-제주지법-제주대 등 다각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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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유령처럼 지내온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가 완료됐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피해 A아동(2살)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4일 태어난 뒤 1년 만에 유령의 그늘을 벗었다. 

출생신고 완료로 A아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아동 명의 통장개설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가능해졌다. 

탄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A아동 사건은 2021년 3월7일 발생했다. 

A아동은 사실혼 관계인 양모(36. 여)씨와 김모(34. 남)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A아동은 둘 사이 둘째 아이로, 양씨 부부는 생후 3일 된 아이를 제주시내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잠적했다. 

같은 해 4월26일 산후조리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2021년 12월19일 경기도 평택에서 양씨 부부를 붙잡았다. 

피해 아동을 버린 양씨와 김씨는 올해 2월15일 제주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매정한 부모의 선고에도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가 문제로 남아있었다. 

부모에 버림받은 A아동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내 영아원에서 양육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동반됐다. 

제주지검은 A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위해 여러 기관(제주대학교,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법원)과 머리를 맞대며 대책을 고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적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7일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2월24일 가사소송 인용 결정을 냈고, 4월14일자로 확정됐다. 

이름도 없는 신생아를 위해 제주지검은 제주대학교 철학과에 문의 작명(作名)을 의뢰했다. 철학과 교수들은 다수의 이름을 제의했고, 양씨 부부와 논의해 B라는 이름을 지었다.

또 아동 유기·방임 피해자 A아동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아동의 보호기관에 3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지검 소속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과 수사 검사도 기관 후원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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