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심사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300명 정도 신청자가 있었기에 심사관이 1명으로 충분했다"며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직원 귀를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저녁 7시쯤 '공무집행방해(상해 등)'와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중국인 A씨(31. 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무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후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은 28일 오후 4시쯤 A씨를 제주외국인·출입국청으로 인계했다. 사건은 이후 발생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간 A씨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출입국청 직원은 봉합 수술을 위해 도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