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존속살인' 혐의로 운전자 아들 구속기소
아들 A씨 올해 3월 모친 승용차에 태워 해안 절벽으로 돌진
'존속살인' 입증할 추가 사실 확인한 검찰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모친을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아래로 의도적으로 추락한 4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기소 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안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운전자 아들 A씨(40대. 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9일 새벽 승용차에 자신의 모친 B씨(80대)를 태우고 돌진해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약 11m 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모친은 숨졌고, A씨는 스스로 빠져나와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부경찰서는 사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모친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문제 등으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검은 A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존속살인' 혐의를 명확하게 할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A씨는 모친과 해안절벽으로 돌진하기 전 미리 추락지점을 찾았는데, 검찰은 해당 행위를 범행을 위한 '사전답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글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찰은 A씨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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