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26일 오전 뺑소니 사고 후 도주 사건
"내가 범인" 30대 자수···경찰, '기소 의견' 송치 
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포착···20대 진범 찾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완전 범죄 꿈꿨던 형제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뺑소니 운전자가 20대로 달라졌다. 

사고를 낸 진범이 도주 후에 다른 운전자를 내세운 사건이었기 때문인데, 검찰이 해당 행위를 잡아냈다. 실제 운전을 했던 동생이 음주 사실 발각이 두려워 친형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면서 벌어졌다. 

2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A씨(29. 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아침 7시14분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친형 B씨(31)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7분쯤 허위 자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1월7일 허위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되면서 완벽한 운전자 바꿔치기 성립을 앞뒀던 형제의 꼼수는 검찰에 들통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B씨가 진술한 교통사고 전후 상황과 CCTV 장면이 일부 다른 점을 포착했다. 또 핸드폰 기지국 조회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안을 확인했다. 

결국 B씨는 이달 18일 소환 조사에서 동생 대신 허위로 자백하고 진술한 경위를 검찰에 시인했다. 

친형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었다"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을 치게 됐다"고 자백했다. 

제주지검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허위 자수를 택하며 수사에 혼선을 끼친 B씨는 '친족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할 시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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