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구형 100만원, 선고 90만원"
"항소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것 뿐"
"허향진 사위가 검사 맞지만, 원희룡 재판 주임검사는 다른 인물"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사건에 대해 검찰 유착 의혹에 일자 제주지검이 부인에 나섰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포기 검찰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원 후보자의 측근인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제주지검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항소를 포기했다"며 "당시 담당 검사 중 한 명인 A씨가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였고, 그가 해당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었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제주지검은 "A검사가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사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 죽을 판매해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출처 - 원더풀TV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 죽을 판매해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출처 - 원더풀TV

제주지검에 따르면 2020년 2월4일 선관위 고발로 이뤄진 원희룡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같은 해 9월22일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는 2020년 12월24일 이뤄졌는데, B부부장 검사(현재 서울중앙지검 근무)가 주임검사로 나섰고 구형과 항소 여부를 모두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기에 항소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주지검 측은 해명했다. 

한편 해당 논란이 빚어진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재판 쟁점은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죽을 판매한 행위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를 제공한 사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냐 혹은 법에 저촉되느냐 여부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019년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쇼핑 방송을 표방, 특정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판매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20년 1월2일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 약 25판과 콜라 15개 등 6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제주도지사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관심을 안 둬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지방자치장으로 관련 법을 준수했어야 했고, 원 지사는 법적 컨트롤 능력도 갖추고 있지만 게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기부행위는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죽 세트나 피자 건 모두 당사자들에게 큰 이익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벌금 90만원 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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