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2건 적발, '경고', '폐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 선관위로 부터 각각 경고와 사조직 폐쇄명령을 받았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산악회등의 단체를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사조직인 '파워코리아 클린제주'라는 조직을 설립해 초청강연회등을 개최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워코리아 클린제주는 지난 2일 오후 7시경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이 전 시장과 도내 각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제주도당에 대해서는 "선거법 규정상 당직자회의를 개최한 후 간부급 당직자에 한해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3월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주를 방문 당시 일반 당직자와 시민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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