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지법, '보복 상해' 재판 진행
학교폭력 신고자 찾아가 협박하고 때린 10대들
재판부 '경악'···"피해자 폭행,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친구가 또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 신고에 나선 학생이 보복 구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고개를 저었다.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보복 상해' 등 혐의가 적용된 김모(19. 여)씨와 장모(19. 여)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학교 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A양이라는 것을 알고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난해 10월31일 장씨 등은 A양을 도내 모 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했다. 

A양 일행은 112에 폭행 신고에 나섰지만, 출동한 경찰은 "집에 가라"는 말 정도로 그치고 현장에서 돌아갔다. 경찰 도움이 간절했던 피해자는 희망이 사라졌고, 거듭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들은 A양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며 제주시내 모 아파트 인근에서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다시금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은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혹시라도 피고인의 청소년 일행을 시켜서 피해 학생에게 합의 시도를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하고, 상처받은 마음은 무릎을 꿇어서라도 풀어줘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한 폭행은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만일 내 자식이 그런 피해를 봤다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라며 "가혹한 일을 당한 피해자 측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7월14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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