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지역 후보자가 현수막을 무작위로 내걸다가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
▲ 제주시 내 모 지역 후보자가 현수막을 무작위로 내걸다가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A 제주도의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A 후보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공직선거 후보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관위에 고발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상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한해 2개까지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허나 A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현수막 숫자를 초과해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도당은 "A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선거구에도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게다가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명함은 직계 가족 등만 배포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당은 "현수막 위법 게시 적발 당시 A 후보 측 차량에서 다수의 현수막이 발견됐는데, 선관위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이라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장소에 걸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도당은 A 후보가 지난 2014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이 외에도 A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A 후보에게 "그간 자행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역구 유권자들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