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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간호 7급 이순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쨍쨍한 5월의 끝자락이다. 앞으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폭염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이 예측되는 시점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24가지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되며, 안전보건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열사병에 걸린 근로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소속 근로자에게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폭염 시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이용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시간 10분~15분 정도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오후 2시~5시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이므로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괜찮겠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파악하여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등의 온열질환 증상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주변인들은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인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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