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무집행방해, '폭행' 기소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하고, 코로나 시국에 침 뱉는 행위는 엄중 처벌 필요"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식당과 오피스텔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 등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 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오후 7시48분쯤 제주시 모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영업 방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 출동하자 피고인은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올해 2월12일 밤 9시20분쯤 제주시내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행위로 경찰이 두 차례 출동에 나서기도 했다. 

또 A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 입주자 신고를 받고 소란을 만류하려 한 관리실 직원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코로나 시기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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