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법, 해병대 부사관 출신 피고인에 집행유예
피고인, 2017년 12월 후임 부사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2021년 6월에야 수사 시작
재판부 "피해자 어렵게 피해 사실 털어놨지만, 군 당국 미온적 태도"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해병대 상관 계급을 이용해 후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약 4년 뒤에야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해병대가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12월1일 당시 해병대 부사관 신분인 이씨는 후임 여성 부사관 A씨를 불러내 만났다. A씨가 만취하도록 술을 먹인 이씨는 모텔로 끌고가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씨는 해당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해병대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해 6월로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 이씨는 재판에 접어들면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군인 성추행 사건과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계급 조직 문화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혀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피해자는 어렵게 피해를 당한 사안을 보고 했지만, 상급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은 군 복무 질서를 저해하고, 기강을 무너뜨려 엄정히 다뤄야 한다"며 "상급 부사관인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 측도 용서해주겠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군대를 제대해 더 이상 피해자를 위협할 위험도 사라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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