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 오등봉공원 재판 열어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도민 283명 '원고'···제주시장 '피고'
원고 측 "사업 절차적 정당성 문제"···피고 측 "절차적 문제 없다"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Newsjeju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Newsjeju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건설하는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제기한 소송전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됐다. 

3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원고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도민 28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제주시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이다. 사업 규모는 76만4,863㎡에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다. 승인기관은 제주시청으로, 사업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5개사)이다. 

주택건설계획안에 명시된 건축면적은 1만8,098.87㎡로 분양형 1,467세대와 임대형 163세대 등 총 1,63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이다.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8월 최초 결정됐다. 이후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나서며 불을 지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 하수, 교통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다. 

현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제주판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의혹과 비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경은 개발 사업자가 공익적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한 '특혜'를 받았고, 분양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

이날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은 "도시공원 인가는 자연경관 훼손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제주시는 상당 부분을 위반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위반 ▲시행령이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진행을 위한 과정 위반 ▲제주특별법 조항 위반 등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제주시는 2016년 이미 현재 시설계획의 절반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 제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원칙 없는 제주시청의 행정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된다.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 훼손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2016년 9월 민간사업자는 지금 주택 규모보다 1,000세대가량 적은 600여 세대 제안을 경관 훼손 우려로 거절한 바 있다.

피고 측은 "위법 사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7월19일 오후 2시40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가 소송 제기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22일 안동우 제주시장은 "소송 제기로 법원은 제주시가 추진하는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행정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했기에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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