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해' 혐의 피고인에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과거 연인에게 특수협박 행위로 재판 중에도 다시 범행"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격투기 코치가 버릇을 못 고치고 새로 교제한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격투기 코치인 김씨는 A씨와 2021년 3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같은 해 7월30일 밤 11시30분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A씨 빌라 입구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A씨는 김씨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넘어진 A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격투기 기술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다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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