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할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160여 건 접수됐으며, 총 89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써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보증인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4일까지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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