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표현 등의 인권침해 확인

3월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 인권 연구소 왓', 제주여고 졸업생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3월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 인권 연구소 왓, 제주여고 졸업생들이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여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있었음을 10일 인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제주여고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 3학년에 재학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담과 면담 조사는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최종 권고안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여고에 내린 조치는 총 5가지다.

우선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련 교사에게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아동학대나 성희롱 및 성폭력, 학생인권에 대한 직무연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교내에 학생인권기구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연수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미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권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상담을 하거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역시 교육가족들로 구성된 교내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재발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협의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제주도 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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