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60대 간부, 5월29일 대구시에서 후배 직원 성추행
마스크 강제로 벗기고 입맞춤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도 체육회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하도록 한 정관 지킬 것"

▲ 6월14일 제주도체육회 임원들이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Newsjeju
▲ 6월14일 제주도체육회 임원들이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Newsjeju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후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지만, 도 체육회 측은 사건 발생 2주가 넘도록 징계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정관에 따른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해명인데, 가해자 간부는 현재 휴가 중이다. 

14일 오전 11시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은 도 체육회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평국 회장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대회에 참가한 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빚어진 사안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은 올해 5월29일 대구시에서 발생했다. 도 체육회 직원들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북도 일원을 찾았다. 

사건 발생 당일 도 체육회 관계자들은 대구시내에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다. 이후 A씨(60대. 남)는 직원 B씨를 불러내 단둘이 커피를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대구시내 길거리에서 강제로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6월13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도 체육회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비로소 사건이 드러났다. 가해자 A씨는 현재 휴가 중으로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부평국 도 체육회장은 "정관에 기소 확정(법원 판결 결과) 여부에 따라 직무정지 등 절차에 나서게 됐다"며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성추행 가해자 A씨의 무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민과 체육인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