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A예비후보자 제주지검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예비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 이후 회계보고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예비후보자가 B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자는 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수와 구독자수, 좋아요수 늘리기 등의 관리 대가로 75만 원씩 5회에 걸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총 375만 원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선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 후에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조치로 올바른 선거공영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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