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단속에 나선 해경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단속에 나선 해경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이 선주 등 3명을 적발했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승 A호(서귀포 선적, 승선원 9명) 선주 B씨(50대. 남)와 외국인 선원 두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A는 조업에 나서면서 취업 활동 체류 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선원 2명을 데리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 B씨는 불법으로 선원을 고용해 승선시킨 혐의다. 이들은 서귀포 남쪽 약 56km 해상에서 조업에 나섰다가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해경 단속에 들통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