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훈청, 4월8일 시민사회단체 형사 고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박진경 추도비에 설치된 감옥 조형물이 철거됐다.
박진경 추도비에 설치된 감옥 조형물이 철거됐다.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박진경 추도비에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했던 사안에 대해 보훈청이 법적 책임 절차를 밟은 사안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도 보훈청,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훈청은 올해 4월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는 도 보훈청 측이 시민사회 단체에 <조형물 원상복구 자진철거 명령 문서(4월21일)>를 보내기 전이다. 조형물 설치 기준으로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올해 3월10일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는 제목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박진경 대령은 과거 도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감행, 제주4·3 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진경은 부임 한 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동안 4·3 단체 등은 박진경 추도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제주시 충혼묘지에 설치됐던, 박진경 추도비를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하며 논란이 계속돼왔다. 

현재 박진경 추모비가 들어선 곳은 제주도 소유 초지로, 보훈청에서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도 보훈청은 박진경 추도비 앞에 걸린 '공유지 내 무단점용 사용 금지 안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즉, 형사 고발은 추도비에 허가없이 설치한 조형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과 함께 도 보훈청은 시민사회가 설치한 감옥 조형물에 대해 올해 5월20일 행정대집행 절차를 완료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측은 "고발은 이례적이지만, 성실히 경찰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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