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시설 허용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제주에서도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제주엔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때문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제를 관장하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 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허나 제주엔 환경문제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제주의 많은 반려인들은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육지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만큼 제주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업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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