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 전원 허가 취소 가결
"개설허가 요건 갖추지 못한 건 다툼의 여지 없어 명백"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 현재는 국내법인으로 넘어가버린 전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오는 22일애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2019년 4월 17일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허나 올해 1월, 대법원이 제주도정과 사업 시행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과의 소송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허가가 유효해졌다. 하지만 녹지 측은 올해 1월 19일에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버렸다.

그러자 제주자치도는 녹지 측이 영리병원 허가 설립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소유권이 국내 법인에 넘어감에 따라 멸실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지난 4월 12일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건을 상정했고, 이날 참석한 위원 전원이 허가 취소를 찬성해 가결한 바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투자 비율과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정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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