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정, 영리병원 허가 재취소 결정
의료민영화 운동본부 "외국인 투자 비율 미충족으로 결국 사필귀정"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 허가요건 미충족 사유로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설 허가 취소에 환영의 입장을 내세웠다.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 운동본부 측은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은 중국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제주도정은 녹지그룹 측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을 통보했다. 효력은 22일부터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2019년 4월17일 한 차례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녹지 측은 법정 소송에 나섰고, 올해 1월 대법원은 녹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 제3자에 넘기자 제주도정은 설립 요건 일부인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이상' 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세웠다. 

의료민영화 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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