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당선인 아내
올해 2월 사전선거 운동 혐의 적용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6월1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아내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2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후보자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형량을 후보자 100만원 이상, 배우자 경우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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