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
4억 8000만 원 투입,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4개소·18대 설치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과 차량 통행 개선 등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는 총 14곳 18대로 사대부설 초등학교 앞 도로 등 10곳 12대와 노형 한빛 아파트 앞 도로 등 4곳 6대다.

제주시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오는 8월까지 시민 홍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21.10.2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중점적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주차 질서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 286대(읍면 47대, 동 239대)가 설치돼 있으며, 버스탑재형 12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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