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및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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