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내 해수욕장 개장 맞춰 불시 단속 나선 제주경찰
해수욕장 인근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 3명 단속
"음주운전, 타인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 범죄"

▲ 7월1일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경찰이 주변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날 하루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3명이다. ©Newsjeju
▲ 7월1일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경찰이 주변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날 하루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3명이다. ©Newsjeju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등 무더운 계절과 맞물려 음주운전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2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도내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서 운전자 A씨(30대. 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불시 음주단속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밤 9시부터 2시간 이뤄졌다. 장소는 함덕·이호·대정하모 해수욕장이다. 

단속이 시작된 밤 9시쯤 A씨(30대. 남)는 도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다. 

같은 날 밤 9시12분쯤은 B씨(60대. 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단속됐고, 밤 9시28분쯤은 C씨(40대. 남)가 면허 최소 수준인 0.08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밤 11시15분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한 고교생 2명도 적발했다. 범칙금은 각각 10만원이다. 

해수욕장 개장 첫날부터 면허 취소와 정지 운전자들이 나오면서 제주경찰은 오는 8월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계절 음식점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음주운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총 318명(면허정지 123명, 취소 192명)을 적발했다. 하루에 5.2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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