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장협의회, '경찰국' 반대 목소리 도내 곳곳으로 확산 운동

▲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마라도를 찾아 "경찰국 신설 반대"를 외쳤다 ©Newsjeju
▲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마라도를 찾아 "경찰국 신설 반대"를 외쳤다 ©Newsjeju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주경찰의 목소리 반경이 조금씩 넓어지며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제주청 산하 3개 경찰서(동부, 서부, 서귀포) 직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를 찾아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호소' 행보에 나섰다.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경찰서 직장협의회 측은 "1987년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내무부 장관의 경찰권 장악을 방지하고,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경찰청을 내무부로 분리해 왔다"며 "현 정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 없이 자문위원회 회의만으로 심의 의결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30여 년간 지켜온 경찰 중립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정부조직법 위반 개연성도 상당하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법무부는 검찰, 행안부는 경찰'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2조는 법무부장관의 직무 범위에 검찰에 대한 사무가 포함됐지만, 같은 법 34조 행안부장관의 범위엔 치안 사무가 없다. 

행안부는 정부조직접 제34조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문구를 토대로 경찰국 신설을 해석한다. 

직장협의회는 "이 주장 역시 법적 해석 오류로, 명확히 말하면 '경찰청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시선이다. 

사유는 1990년 12월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31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법령 제31조 3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할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무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는 구문이다. 관장의 주체는 '경찰청'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서 국회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이라고 했는데, 입법 의도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고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강조했다.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 장관급, 경찰 공안직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달 6일부터 1인 피켓 시위 등 본격적인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목소리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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