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3일 낮,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한 혐의 70대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송모(74.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5월13일 오후 1시쯤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 안에는 10여명이 탑승해 있었고, 버스 두 번째 칸 좌석에 앉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소란으로 버스는 한동안 정차했다가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면서야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등 형량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음란행위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내려달라"며 "설령 행위가 성립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선고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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