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에 나선 60대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에 나선 60대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제주시 함덕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에 나선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0시10분쯤 함덕 서우봉 약 800m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 남. 함덕)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씨는 B호(.92톤, 모터보트, 승선원 1명) 선장으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야간에 낚시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상 순찰을 나선 해경 연안구조정에 의해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는 구명조끼 등 인명 안전에 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한 위반 사항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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