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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주민센터 이지연

  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됐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보다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건물은 하나인데 왜 세금 고지서는 여러 개가 나왔냐는 것이다. 한 건물에 주거용과 함께 상업용 등 주거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 용도 면적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중복부과된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다.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지만 그 보다 높은 경우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보면 [연납] 또는 [1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9월에 또 부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건축물분에는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그렇다면,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떨까. 주택분은 부속토지와 함께 7월에 납부해야하므로 이때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7월 주택분 재산세로 부속토지분 만큼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과세대상’란에 [토지]라는 표시가 있다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면 된다. 

유례없는 고물가로 당장의 살림 걱정이 늘어난 분들에게 세금 고지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제산세 감면이 올해도 적용되므로 올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자라면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송산동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성실 납세자분들을 위해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경우 증정품도 드리고 있으니 잊지 말고 8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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