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야 ‘한국분쟁’ 대신 ‘한국전쟁’ 법적지위 획득
한국전과 참전용사에 대한 美사회 ‘무관심’ 지적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전쟁이 발생한 이후 무려 48년간이나 ‘전쟁’이 아니라 ‘분쟁’의 개념으로 인지됐다가 지난 1998년에야 ‘한국전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0일 당시 미 의회기록 등을 통해 미 의회가 1998년 9월 22일 ‘199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한국분쟁(Korean conflict)’이란 표현을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당시 국방수권법안 1067조 (b)항에 따르면 “재무부의 ‘한국분쟁 기념계좌’는 ‘국방부의 한국전쟁 기념계좌’로 재명명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c)항에도 “1067조의 제목에서 ‘한국분쟁’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 전쟁’을 삽입한다”, “이하 문장에 나오는 ‘한국분쟁’을 삭제하고 ‘한국 전쟁’을 각각 삽입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199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정식 법안으로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한국전참전용사회(KWVA)측은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란 불명예스런 별명으로 불리다가 1998년에 가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전쟁’이란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1998년 이전까지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이뤄진 국지적 군사대응을 의미하는 ‘폴리스 액션(police action)’으로 치부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KWVA측 관계자는 “미국 헌법은 의회로 하여금 선전포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선전포고 권한을 지닌 의회가 나서서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한국전쟁’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 사건을 계기로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6월 23일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선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무관심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에게도 적용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주리에 본부를 둔 ‘외국전쟁의 참전용사들(VFW)’이 한국전 60주년을 앞두고 발간한 특별단행본 '한국전쟁'에 따르면 1958년까지 미국사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조차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또 “한국전쟁이 끝난 뒤 30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관련된 글은 전쟁종료 직후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소개한 글 하나가 실린 게 고작이었다”며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을 고발했다.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 사회가 보여준 냉담함이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에 대해 어떤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책자는 지적하고 있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조명희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